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의 입국을 막은 것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둔 법적 조치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와 8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법무장관이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도 요시타카 의원 등의 방한 목적이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에 맞서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기에 정부는 이들에게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면 곳곳에서 시민단체 등 우리 국민과 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해 ‘공공의 안전’ 역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공항에서 계속 머물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일본 의원들에 대한 강제퇴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작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들을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구속하거나 강제 출국시키는 등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정부는 다만 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해 최대한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퇴거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 의원들이 일종의 시위 성격으로 공항에 남아 있는 것일 뿐”이라며 “곧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서울신문 최재헌·이영준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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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