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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15세 관람가 될 수 있나?

영화 ‘도가니’ 15세 관람가 될 수 있나?

nasturu@seoul.co.kr 기자
입력 2011-11-01 00:00
업데이트 2011-11-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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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영화계의 이변을 몰고 온 사회고발영화 ‘도가니’(감독 황동혁·제작 삼거리픽쳐스)의 롱런에 제동이 걸렸다.

영화 ‘도가니’는 지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실제사건을 다뤄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 법안’을 개정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도가니’가 최근 관객수 급락에 처했다. ‘도가니’는 지난달 30일까지 전국관객 464만명(이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기준)을 동원하며 개봉 6주차까지 톱10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470만 정도에 상영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 ‘도가니’의 관객수 급락의 가장 큰 이유는 영화 ‘도가니’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관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제작사 삼거리픽쳐스측은 3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15세 관람가’ 등급 신청을 또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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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는 개봉 후 청소년들의 관람 희망이 쇄도하였으며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관람을 적극 희망함에 따라 일부 불편함을 주는 직접적인 묘사에 대해 수위를 조절하고 상영시간 상 본편에서 제외시켰던 정의로운 장면을 삽입하는 등 재편집 작업을 실시하여 지난 10월 1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도가니 확장판’이라는 제명으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폭행의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청소년의 관람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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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는 “이에 동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다시 한번 ‘도가니 확장판’의 재편집을 실시, 금일 ‘15세 관람가’ 등급을 신청한다.”고 밝히며 “이번 재편집 과정에서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아동 성추행 장면, 구타 장면, 아동 학대 장면,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 등을 대상으로 영화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한 지적된 거의 모든 장면에 대하여 수정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제작사는 “이렇게 재 심의를 청구하기까지 장고의 과정이 있었으며 그 중 서울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어머님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영화 ‘도가니’가 법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영화로서 자신도 법을 어기고 관람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자신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 제작자 아저씨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전해 듣고 용기를 얻어 과감하게 수정 작업을 실행하게 됐다.”고 재심의 청구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제작사측은 “영화 ‘도가니’가 지금껏 청소년 관람이 허용되었던 폭력적인 할리우드 액션영화, 범죄영화, 공포영화, 전쟁영화에 비해 폭력성의 수위가 높은 것인지 그 판단을 기다리려고 한다.”는 말과 함께 “영화 ‘도가니’에 대하여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특정 종교에 대한 폄하를 목적으로 제작한 영화라는 등의 일부 시선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느끼며 부디 오해와 편견없이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직접 영화를 관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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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화 ‘도가니’ 중 재심의 청구 변경사항

 

1.어른이 어린 여자아이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장면 - 삭제

2.화장실에서 교장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폭행을 하는 장면 - 일부 삭제 및 완화

3.행정실장실에서 아이의 팔을 테이프로 묶는 장면 - 삭제

4.교장실 탁자 위에서 교장이 아이의 위로 올라가는 장면 - 후반부 전체 삭제

5.남자아이를 벌거벗긴 채로 목욕을 시키고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 장면 - 상당분량 삭제 및 완화

6.무자비하게 남자아이를 폭행하는 장면 - 상당분량 삭제

7.여자사감이 세탁기에 머리를 집어넣는 장면 - 돌아가는 세탁기 인서트 및 사운드 삭제

8.단란주점에서 아가씨 옷 속으로 손 넣어 가슴을 만지는 장면 - 삭제

9.선생을 칼로 찌르고 폭행 당하는 장면 - 칼이 들어간 화면 빼는 등 직접묘사 배제. 아이 구타 축소

10.달려오는 기차에 치이는 장면(영수) - 직접 부딪히는 장면(민수, 박보현) 삭제

11.어쩔 수 없이 불의에 가담했던 소시민 수위가 잘못을 인정하는 반전 장면 추가

12.CCTV에 담긴 성폭행 묘사장면 - 삭제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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