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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시사 콕-함혜리 문화체육 에디터‘SNS 제재에 앞서’

서울신문 시사 콕-함혜리 문화체육 에디터‘SNS 제재에 앞서’

입력 2011-11-04 00:00
업데이트 2011-11-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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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7시와 오후 7시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되는 ‘TV 쏙 서울신문’의 고정 꼭지 ‘서울신문 시사 콕’은 이번 주, 함혜리 문화체육 에디터가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이후 그 중요성이 두드러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위력에 놀란 정치권 일부에서 규제 움직임을 가시화하는 데 대해 짚습니다. 다음은 전문.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위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SNS의 파괴력을 실감한 정치권에서는 뒤늦게 트위터와 페이스북 따라잡기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의 필수 아이템이 된 것은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도 SNS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이같은 SNS의 확산세에 비례해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확인했듯이 SNS는 동원력 면에서 정당의 조직을 능가했고, 메시지의 확산속도나 영향력은 기성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선거결과가 뒤바뀌는 현재의 선거흐름에서 SNS가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SNS를 통한 정치 참여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SNS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현행 선거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흑색선전이나 악의적 인신비방에 이용될 경우 어떻게 제재해야 하는지 등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제재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참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SNS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제한 전례도 없거니와 규제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지난 10.26 재보선을 앞두고 유명인의 선거독려나 인증샷을 규제하는 내용의 SNS 선거운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만 이용자들로부터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조롱만 받았을 뿐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방적 규제보다는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규제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공존하는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감안해 법적 정의를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당정치의 위기 속에서 실시간-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SNS는 정치참여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SNS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북돋는 새로운 소통시스템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해법을 찾는데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신문 시사콕 함혜립니다.

함혜리 문화에디터 lot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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