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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잭슨 주치의, 과실치사 유죄

팝스타 잭슨 주치의, 과실치사 유죄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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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7일 (현지시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58) 박사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틀 동안 8시간30분에 걸친 숙의 끝에 머레이 박사가 잭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검찰의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고 형량이 징역 4년에 이르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서 머레이 박사는 즉각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의 의사 면허도 자동으로 정지됐다.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29일 열린다.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던 머레이 박사는 평결이 발표되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수갑을 차고 퇴정하는 순간에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담당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만장일치로 유죄가 결정된 지를 확인하려고 13명의 배심원에게 일일이 ‘유죄냐’고 물었고 배심원들은 한결같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지난 9월27일부터 6주 동안 이어지면서 ‘팝의 황제’을 잃은 잭슨의 팬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재판은 이로써 머레이 박사에 대한 형량 선고만 남긴 채 일단락됐다.

2009년 6월25일 복귀 공연을 준비하던 잭슨이 자택에서 숨진 뒤 미국 검찰은 불면증을 앓던 잭슨에게 강력한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처방,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머레이 박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머레이 박사가 한 달에 15만 달러라는 엄청난 보수를 받으면서도 잭슨의 불면증 때문에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하고도 중요한 순간에 잭슨을 돌보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머레이 박사가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조차 갖추지 않아 잭슨이 사망했다고 공박했다.

반면 그의 변호인단은 잭슨이 약물 중독 상태에서 주치의 머레이 박사의 처방 없이 스스로 추가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반박해왔다.

변호인단은 불면증에 시달린 잭슨이 ‘(수면제 효과가 있는) 약을 달라’고 머레이 박사에게 애원했으며 이미 진통제 등 다른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고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접 과도한 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해 사망했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잭슨의 알려지지 않은 이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약물에 취한 채 복귀 공연을 멋지게 치러내겠다고 다짐하는 잭슨의 전화 목소리와 바짝 야윈 창백한 시신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 유난히 어린이를 좋아했던 잭슨이 “내겐 어린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사랑한다”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은 사실도 밝혀졌다.

잭슨이 인형을 좋아해서 침대엔 늘 인형을 놓아두었다는 애틋한 사연도 공개됐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운집하던 잭슨 팬들은 이날도 법원 앞 거리를 가득 메우고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내려지자 환호성을 울렸다.

이들은 오전 내내 ‘머레이는 살인자’, ‘유죄! 유죄!’ 등의 구호를 적은 피켓을 흔들거나 잭슨의 노래를 합창하며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다렸다.

법정에는 잭슨의 아버지 조와 어머니 캐서린, 형 저메인, 누나 라토야 등 가족들이 방청석에서 평결 장면을 지켜봤다.

검찰은 “배심원들이 머레이 박사에 대한 유죄 평결에 내려줘 기쁘다”면서 “팝스타가 아니라 세 자녀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인에게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머레이 박사의 변호인단은 아무런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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