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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훈민정음 해례본은 어디에?

위기의 훈민정음 해례본은 어디에?

입력 2011-11-11 00:00
업데이트 2011-11-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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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1시 경북 상주지방법원 1호 법정. 국보급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절취하고 은닉,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문화재보호법 위반)된 배모(48)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은 3년 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곧바로 사라진 또 하나의 훈민정음 해례본 행방이 밝혀질까 하는 기대에서 주목됐다. 하지만 1시간 40분간 진행된 재판에서 배씨는 끝내 이 책의 행방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방청석에선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간송미술관 소장본(이하 간송본)이 3년 전까지 유일무이했다. 그러다 2008년 상주본이 발견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상주본이 간송본과 동일 판본인데도 더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간송본에 견줘 보존 상태가 좋은 데다 표제와 주석 모두 16세기에 새롭게 더해져 학술적 가치가 비상하기 때문이다.

고서적 감정의 권위자인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한장 한장 찍은 영상물을 본 결과 붓으로 발음에 관해 글씨를 써놓는 등 공부한 흔적까지 있으며 표지를 ‘오성제자고’라고 바꾸는 등 훈민정음 반포 이후 정착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라고 평가했다.

 

상주본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은 소유권 다툼 탓이다. 2008년 7월 27일 골동품 수집을 하던 배씨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자신이 소유한 고서적을 국보로 지정받고 싶다는 글을 올렸고 한국국학진흥원과 남 교수는 “틀림없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감정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주의 골동품상 조모(66)씨가 자신의 골동품 가게에 처박아 둔 고서적 두 상자를 배씨가 30만원에 사가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훔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이 조씨의 형사 고소를 기각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2월 조씨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담당한 대법원은 지난 6월 “배씨는 해례본을 조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배씨의 불응으로 해례본을 회수하려는 강제 집행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검찰의 압수수색에서도 꽁꽁 숨겨진 상주본은 나오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배씨가 낱장으로 분리한 상주본을 비닐봉투에 싸서 모처에 은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행된 지 565년 된 책이라 습기와 빛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어 전문적인 보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또한 상주본의 해외 유출을 저지한 바 있는 문화재청은 배씨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문화재청 사범단속계 강신태 반장은 “배씨든 조씨든 후손에 물려줘야 할 국가적 보물을 하루 빨리 세상에 내놓고 보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 28년(1446년) 훈민정음 반포와 동시에 출간된 한문 해설서. 세종의 명을 받아 창제 동기, 의미, 사용법을 정인지 등 집현전 학사들이 엮었다. 33장 1책의 목판본인 해례본은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값을 따질 수 없는 ‘무가지보’(無價之寶)로 평가되며,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이 1조원 이상으로 평가된 전례에 비쳐 그 이상으로 매기기도 한다. 실제로 사라지기 전 상주본을 58억원에 사겠다는 골동품상이 있었다.

상주 글·사진 황성기 기자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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