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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화 경제에디터에 듣는 한미 FTA 비준 이후의 과제

박선화 경제에디터에 듣는 한미 FTA 비준 이후의 과제

입력 2011-11-25 00:00
업데이트 2011-11-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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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두 나라 정부가 예상대로 내년 1월1일 발효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26일 오전 7시와 오후 7시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되는 ‘TV 쏙 서울신문’은 박선화 경제에디터로부터 한미 FTA 비준 이후 달라질 우리 경제와 사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실제 방송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눈물 속에 통과했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신문 1면에는 한국인의 삶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가 실려 눈길을 끌었는데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통계청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자료를 활용해 추정해본 건데요. 서울의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A씨는 삼겹살 가격이 단계적으로 내려가 외식비 부담이 줄고 값이 500만원 정도 내려간 포드자동차의 토러스 승용차를 몰게 된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제주서 감귤을 재배하고 돼지를 키우는 10살 터울 형은 3319만원이던 연간 매출이 15년 뒤 2924만원으로 줄고 직업이 없는 팔순의 아버지는 약값 부담 때문에 허리가 휘게 된다는 내용이었지요.

정부에선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과도 관세 없이 교역하게 됨으로써 중국,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앞서게 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FTA를 맺은 나라는 45개국으로 늘어나고 세계 GDP의 61%와 교역하게 됐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각각 17%에 머무르고 있지요. 하지만 FTA 발효후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와는 아무래도 거리가 먼 설명이겠지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미국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쁜 건 우립니다.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수법안은 모두 14개였는데 이것 말고도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 손봐야할 것이 23개에 이릅니다. 법령 개정에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20일 이상의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공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 내년 1월 1일 발효까지 시간이 빠듯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서명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준안 통과 직후 정부에선 미국과 내년 1월 발효에 공감한 것으로 발표했는데 23일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가능한한 일찍 발효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약 체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차이이며 원론적인 언급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이 지금까지도 협정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재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을 끄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원래 한미 FTA가 발효되면 90일 안에 첫 회의가 소집되는 한미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한미 양국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야 5당에서 가장 문제시했던 것이 단번의 심의로 결정하는 단심제였는데 재심제로 변경하는 방안이나 ISD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요구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권의 주장대로 ISD 폐기가 요구안에 포함되면 판이 커져 서비스 투자위원회 수준을 넘어 한미 공동위원회로 논의 테이블이 격상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편적인 투자자보호장치로 여기는 ISD 폐기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FTA 발효 이후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자동차 전자 등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항공 해운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축산제품과 과일, 와인 등 주류 수입이 크게 늘어 관련 산업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렇게 농어업 분야 피해액이 연간 84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22조원을 풀기로 했는데 얼마나 실질적인 대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금융과 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비준안 통과 다음날 ISD를 비롯한 5대 독소조항 주장과 정부의 반박을 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소개해주신다면요.

-앞에 말씀드린 ISD는 빼고요. 래칫조항이라고 있습니다. 역진 방지장치라고도 하는데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 조항 때문에 쌀 개방으로 식량이 무기가 되고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돼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는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만 한정되고 정당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네거티브로 하는 게 문제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개방 내용의 차이가 없어 논의할 실익이 없으며 공익성 높은 분야와 정부 규제가 강화될 중요 서비스 분야를 포괄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정부 규제 권한이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의약품 관련 분야도 소개해주시죠.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역외가공으로 보느냐가 쟁점인데요. 발효 후 1년 안에 개성공단 제품에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과 기준을 협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일부에서 아세안 싱가포르 페루와 맺은 FTA처럼 재협상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정부는 개성뿐만아니라 신의주 등 북한내 다른 지역도 역외가공 지역으로 인정받게 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분야에선 복제약을 만들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면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복제 의약품 비율이 높은 우리 제약업계에 불리하고 이에 따라 약값도 많이 오를 것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3년의 시행유예 기간에 우리 특허를 보호하면서도 복제약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 발효는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와 사회, 국민들은 어떻게 이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GDP의 30배, 세계 무역의 61%를 차지하는 1,2위 경제권에 관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미국의 선진 물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들어와 가뜩이나 불안한 고용과 경기침체를 되레 심화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긍정의 힘이 조금 더 많다고 보지만 정치와 제도의 선진화, 뼈를 깎는 산업 구조개혁을 해야만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정교한 모니터링과 피해 기업 및 생산자를 마치 핀셋처럼 집어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정리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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