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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권 소장 “대통령이 용기를 갖고 일본에게 말해야”

안신권 소장 “대통령이 용기를 갖고 일본에게 말해야”

입력 2011-12-16 00:00
업데이트 2011-12-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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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집회’가 1000회를 맞은 날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됐는데요. 1992년 1월8일 첫 수요집회 이후 사회적 인식이나 위안부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한국 정부는 다소 몸을 움츠리고, 일본 정부는 ‘나몰라라’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쏙 서울신문’은 지난 11년 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돌보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려온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을 모시고,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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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안부 어르신들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의 딸 20만명이 끌려간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정부에 신고하신 분이 234명, 현재 생존자는 63명이다. 이중 8분은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서 생활하고 계신다. (나머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운영하는 쉼터나 대구, 창마진, 전주 등에 있는 시민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위안부 청구권 협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계속 배상 운동을 해본 분으로서 굉장히 분노하셨을 텐데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1965년 한일조약(일본 도쿄에서 맺은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일본이 주장한다. 그러면 그 문건을 공개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더니, 정부 답변은 할머니들이 분노할 정도였다.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부 할머니들은 2004년에 국적포기 선언을 하기도 했다.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서 사느니 무국적자로 사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2005년에 행정재판을 통해 판결이 났다. 1965년 한일조약 문건 중 청구권에 관한 것만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봤더니, 말 그대로, 당시 청구권에 포함된 피해자는 강제징용, 노역 등이었고, 가장 인권적인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사할린 강제노동 이주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위한 재협상과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청구권만 살아있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니까, 2006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5년 후인 지난 8월30일에 위헌 판결이 난 것이다.(판결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와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대일(對日) 손해 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것)

 

분명히 청구권은 살아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인권 문제이다.

 

이번 1000번째 수요집회와 평화비에서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치고, 한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외교문제로 비화되길 바라지 않는 모습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 그동안 역할의 중심은 시민단체였다. 위헌 판결 이후에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87세 노구를 이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 투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식민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일본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일본 노다 총리 초청으로 정상회담을 한다는데요.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다.

 

-역대 정부가 시작할 때마다 할머니들은 기대를 많이 했다. “이번에는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하고. 또 그때마다 예측은 대통령이 얘기를 할 것으로 나왔는데, 어느 정부도 말한 적이 없다. 할머니들이 20년동안 투쟁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살아계실 때 명예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리 할머니 문제는 할머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여성의 수난사이다. 대통령이 통치권자로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당히 요구를 해야 한다.

정리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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