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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 판단 승복할 수 없다”

곽노현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 판단 승복할 수 없다”

입력 2012-01-19 00:00
업데이트 2012-01-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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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오후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곽 교육감은 “서울 시민과 교육가족에 충격과 걱정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며 “재판 과정에서의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곽 교육감은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글·영상 /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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