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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장관 대국민사과

김관진 국방부장관 대국민사과

입력 2012-10-15 00:00
업데이트 2012-10-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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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이 지금까지 군의 해명과 달리 북한군 귀순사건 다음 날인 지난 3일 오전 이미 ‘노크 귀순’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돼 군이 또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15일 “지난 3일 오전 귀순자의 (노크했다는) 진술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국방정보본부장을 통해 (보고를) 받아 봤다.”고 밝혔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때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 11일 긴급 감사 때도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을 통해 10일 오전 ‘노크귀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와 관련,“3일 보고는 현지 기무부대에서 귀순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최초 상황보고여서 ‘CCTV로 신병을 확보했다’는 공식보고를 우선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노크귀순’ 사건과 관련,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귀순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중장 1명과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대령 5명, 중령·소령 각 2명 등 영관장교 9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전방초소(GOP) 경계작전태세 허점 등을 이유로 군에서 취한 문책조치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소초의 상급부대인 22사단에 대해서는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조모 사단장(소장)과 김모 연대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정모 대대장(중령)은 보직해임과 함께 수사 의뢰했다. 최상급부대인 합참에 대해서는 상황보고 혼선 등의 책임으로 신모 작전본부장(중장)과 엄모 작전부장(소장), 구모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대령) 2명 등 5명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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