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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 보험사기 일당 검거

고급 외제차 보험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3-06-24 00:00
업데이트 2013-06-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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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지난해 7월 저수지에 빠뜨린 벤츠 S500 승용차. /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 씨가 지난해 7월 저수지에 빠뜨린 벤츠 S500 승용차. /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해 고의 또는 허위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모 정비공장 대표 한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32)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3년 2월까지 고급 외제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거나 파손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 등으로 32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3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 한씨(36)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자동차 정비공장과 수입차 동호회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동호회 회원들과 지인들에게 고액의 보험 및 특약에 가입하도록 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외제차 5대를 이용해 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보험금 1억 3500만원을 받아냈다.

보험회사에 팀장으로 근무하는 김씨(32)는 같은 회사 선, 후배들과 공모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동료의 차량에 자신 소유의 혼다 차량을 후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630만원을 받아내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호PD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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