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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장남 전재국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발표문

전두환 장남 전재국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발표문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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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 만에 추징금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사진=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재국씨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친께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했는데 저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국씨는 이어 일가가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재산 목록을 발표했다.

전씨 일가는 추징금 납부를 위해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땅이나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등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약 900억원 상당의 전씨 재산을 압류했었다.

전씨 일가는 부족한 추징금액은 서로 분담해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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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사진=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씨 부부는 이순자씨 명의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본채를 자진 납부하기로 했고, 재국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과 합천군 소재 선산(21만평)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차남 재용씨는 본인 명의의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추가로 내고, 딸 효선씨는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지(시가 40억원)를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했다.

삼남 재만씨는 본인 명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를 포기하기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은 금융자산으로 275억원 상당을 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연금보험과 재용씨가 거주하는 이태원 빌라 1채는 자진 납부 목록에서 제외했다.

전씨 일가가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재산 내역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703억원 상당으로,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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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사진=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재국씨는 사죄문을 낭독한 뒤 취재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곧바로 검찰의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 찾아가 추징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압류 재산 외 추가 분납금 완납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에 구체적 이행 각서도 제출했다.

글 /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영상 / 장고봉PD gob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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