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겸 영화 감독인 심형래(55)가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부(정인숙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심형래는 재판이 끝난 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은 채 준비된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심 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 달 7일 파산 결정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170억 원의 채무를 면책 받았다.
문성호PD s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