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약물에 취해 난동 부린 남자, 경찰에 사살돼

약물에 취해 난동 부린 남자, 경찰에 사살돼

입력 2014-02-09 00:00
업데이트 2014-02-09 11: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출처:Anesson Joseph (Facebook)
이미지 출처:Anesson Joseph (Facebook)


미국 플로리다주 델레이비치(Delray Beach) 에서 한 남성이 마약에 취해 행인들을 공격하다, 그를 진압하던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니슨 조셉 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키 180cm에 몸무게가 110kg 이상 나가는 거구로, 마약을 복용한 뒤 환각 상태에서 10살 소년을 포함해, 길 가던 행인 세 명을 차례로 공격하여, 얼굴과 머리 등에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들은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중 한 명인 토니 그레인(18)은 “사무용 칼을 들고 대항하기도 했지만, 흥분한 조셉에게는 소용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항하는 조셉을 테이저 건으로 진압하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델레이 비치 경찰청 릭 브래드쇼 경관에 따르면 “출동당시 조셉은 워낙 체구가 큰데다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테이저 건으로도 진압이 불가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결국 경찰은 조셉에게 3발의 실탄을 쏘았고, 총에 맞은 조셉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였다. 한편 병원 측은 조셉의 직접적인 사인이 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약물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사진·영상=유튜브

장고봉 PD gobo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