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 교통법규 위반 남성 맥주병 들고 행패

‘적반하장도 유분수!’ 교통법규 위반 남성 맥주병 들고 행패

입력 2014-04-10 00:00
업데이트 2014-04-11 08: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옛말처럼 황당한 사건이 최근 베트남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한 젊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다가 현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이 남성이 경찰의 단속에 불응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일은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경찰 단속에 걸린 남성이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며 경찰들을 위협하고 소리까지 지르며 흥분한 모습을 보인다. 이 남성은 한참을 경찰과 대치상황을 벌이다 결국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다.

경찰들 앞에서 기고만장한 남성의 모습이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의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경찰이 남성의 위협적인 행위에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질타했다.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같이 교통경찰의 단속에 불응하며 위협적인 행동 서슴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에 베트남 경찰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런 운전자들에게 3백만동~5백만동(한화 약14만원~25만원)의 벌금 폭탄을 물리는 강공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번 경찰의 단속에 불응하며 행패를 부리고 달아났던 남성은 얼마 가지 못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도로 교통법규 위반에 공무 집행 방해죄가 더해져 엄중한 범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진·영상=AHC Shares

영상팀 seoultv@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