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휴대폰 매장 유리를 깨고 들어가 수백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난 윤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휴대폰 매장의 유리벽을 망치로 깨고 들어간 후 스마트폰 8대(총 60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가 범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7초.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보안 업체 직원이 도착하기 전 달아나기 위해 범행 이틀 전부터 매장을 답사하는 등 미리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훔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윤씨로 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보관한 혐의로 이모(25)씨도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 영상=서울 금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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