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오전 서초구 우면삼거리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6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강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박모(37)씨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약 1km를 쫓아갔다. 이후 남부순환도로 서초IC 지점에서 박씨의 차량을 추월한 강씨는 고의로 급제동, 박씨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들이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충격으로 강씨 차량은 중앙선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6중 추돌 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는 당초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하지만 강씨의 보복운전은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덜미가 잡히게 됐다.
서초 경찰서는 또 지난 4월 한남대교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모(41)의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8km를 따라가며 급제동을 하고 물병을 던지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한 강씨와 이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 영상=서울 서초경찰서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