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과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02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로 변경이나 신호 위반 차량을 골라 충돌하는 수법으로, 모두 105차례의 사고를 낸 개인택시 운전자 윤모(6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억 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차량을 바로 수리하지 않고 사이드미러를 테이프로 붙이거나 범퍼를 끈으로 묶어 운행해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되도록 했다. 또 녹음기를 차고 다니며 피해자가 고의사고라고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면 이를 녹음, 욕설을 빌미로 또 다른 고소를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윤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 영상=서울 관악경찰서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