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가출한 청소년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3명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오모(31)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관악구 신림동에 신변종성매매 업소(키스방)를 차려놓고 가출청소년 3명을 비롯해 총 20여 명의 여성들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했다.
업주 오씨 등은 스튜디오로 위장한 업소에 이중 철문과 강화유리,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단속에 대비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해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6만5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총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업주 오모(31)씨 등 3명과 지분투자자 박모(35)씨 등 4명은 건설업과 회사원 등 일정한 직업이 있었다. 이들은 유흥사이트를 통해 서로 알게 된 후 정기모임을 통해 키스방 운영 자금을 모았다. 이후 오씨 주도로 모은 1억2000만여원의 투자금으로 업소를 개업했고, 1호점 운영이 잘 되자 지난 1월경 다른 2명에게 투자금 2000만원을 받아 인근에 또 다른 업소를 열었다.
이들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양을 고용한 후 이양의 소개로 찾아온 가출청소년 2명을 더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오씨 등 공동업주 3명을 구속하고 지분투자자들과 성매수 남성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영상=서울지방경찰청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