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봉경찰서 제공
서울 도봉경찰서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신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했다. 이에 대리기사는 경찰서 주차장에 신씨의 차를 놓고 갔다.
그러자 신씨는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경찰서를 나가려 했지만, 정문 앞을 지키던 의무경찰에게 적발됐다. 의경은 술 냄새가 나는 신씨를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신씨는 30여 분간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결국 그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를 받던 신씨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서를 방문한 목적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음주운전 도주 등으로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2회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영상=도봉경찰서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