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종암경찰서 제공
서울 종암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박모(31)씨를 난폭·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특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 40분쯤 강북구 미아동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뒤에 있던 택시가 빨리 출발하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격분해 욕설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또 차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던져 상대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박씨가 가해차량 옆을 바짝 붙어 따라가며 괴롭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박씨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난폭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 영상=서울 종암경찰서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