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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 논란

(영상)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6-03-23 16:04
업데이트 2016-03-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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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영상 속 붉은색 새누리당 연상돼” vs 고용노동부 “산타클로스 이미지 빌린 것”

고용노동부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배포한 공익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배포한 공익광고가 새누리당을 연상하게 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총선넷은 “고용노동부의 ‘인턴지침광고’ 영상이 도입 배경색과 글자색, 등장인물이 착용하는 소품 등에 한결같이 새누리당을 연상시키는 붉은색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영상 캡처

이들은 “이런 연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붉은색을 사용해 강조 효과를 준 것은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 영상에 대한 삭제명령과 유포행위 금지 명령,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영상에서 붉은색을 주로 쓴 것은 청년에게 일자리 희망을 선물하는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빌린 것일 뿐 새누리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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