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를 200m가량 쫓아가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상해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강남역 방향을 운전하던 중 직진·우회전 차로 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박모(31)씨가 우회전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의 보복운전 순간이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분을 참지 못한 서씨가 상대 차량을 쫓아가 욕설을 퍼붓는 모습과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의 운전자 목을 조른 뒤 주먹질 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서씨에게 맞은 상대 운전자는 쓰러졌고, 서씨는 그런 운전자를 둔 채 그대로 달아난다.
쓰러진 박씨는 5분여 동안 대로에 방치됐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서씨가 몰던 고급 외제 승용차가 대포 차량임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관련 혐의와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영상=서울 수서경찰서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