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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테러범 오인받은 무슬림 여성, 美시카고시·경찰 제소

길가다 테러범 오인받은 무슬림 여성, 美시카고시·경찰 제소

입력 2016-08-13 10:35
업데이트 2016-08-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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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시카고에서 이슬람 여성 전통 복장을 하고 가다 테러리스트로 오인돼 경찰에 체포된 무슬림 여성이 시카고 시와 경찰관 6명을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BC방송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으로 현재 시카고에 사는 이트미드 앨-마타(32)는 전날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시카고 경찰이 인종차별적 검문 관행과 편견에 의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앨-마타는 작년 7월 4일 머리와 얼굴을 가린 이슬람 여성 전통 복장을 하고 시카고 전철역 안에서 이동하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오해받아 경찰에 체포됐다.

전철역 보안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보면 앨-마타가 역내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경찰관 5명이 뒤따라와 앨-마타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힌다.


앨-마타는 소장에서 “경찰이 머리쓰개(히잡)와 얼굴가리개(니캅)를 강제로 벗겼으며, 경찰서로 연행된 후 알몸 수색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히잡과 니캅이 이같은 대응을 불렀다”며 시카고 경찰을 권력 남용·불법 체포·악의적 기소·종교적 표현 자유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미국 이슬람관계위원회’(CAIR) 시카고 지부 자문변호사 필 로버트슨은 “외국인 혐오증·이슬람 공포증·인종차별적 검문 관행이 합해져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일 사건 보고서에서 “독립기념일을 맞아 테러 행위에 대한 경계가 강화된 상태에서 앨-마터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며 “자살 테러를 수행하려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앨-마터가 ‘결의에 찬 태도로 빠르게’ 걷고 있었다는 점, 발목 주위에 폭발 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 가슴에 배낭을 끌어안은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앨-마타는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바쁘게 걷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발목에 차고 있었던 것은 중량 밴드(ankle weights)로 확인됐다.

경찰은 테러리스트 혐의를 벗은 앨-마타를 체포 거부 및 명령 불복종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올 초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영상=유튜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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