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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에서 포켓몬고 했다가 징역 위기

성당에서 포켓몬고 했다가 징역 위기

김형우 기자
입력 2016-09-07 11:01
업데이트 2016-09-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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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영상 캡처

러시아의 한 유튜버가 성당에서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를 했다가 징역 위기에 처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러시아투데이(RT) 등에 따르면, 러시아 중부 예카트린부르크 출신 유튜버 루슬란 소코로브스키(21)는 일명 ‘피의 성당’이라 불리는 올세인츠 성당에서 ‘포켓몬고’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에 두 달간 구금됐다.

혐의는 혐오유발 및 신성모독죄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크렘린 궁 주변에서 ‘포켓몬고’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국경 지역이나 성당에서 ‘포켓몬고’를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을 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코로브스키가 지난달 11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는 성당에서 ‘포켓몬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뉴스 자료화면과 함께 성당 앞에서 “이건 참 이상하다. 진짜 그렇게 되는지 성당으로 가서 ‘포켓몬고’를 해보겠다”고 말하는 소코로브스키의 모습이 담겼다. 이후 그는 당당히 성당으로 들어가 포켓몬을 잡았다.

이같은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소코로브스키는 결국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신성모독죄가 인정되면 그는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구형받을 수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사진·영상=Sokolovsky/유튜브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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