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기충격기 사용해 바람 핀 남친 보복한 여성

전기충격기 사용해 바람 핀 남친 보복한 여성

손진호 기자
입력 2016-09-26 17:05
업데이트 2016-09-27 10: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바람 핀 남자친구를 전기충격기로 복수하는 여성의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5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커스의 한 여성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자친구에게 전기충격기를 가하는 영상을 기사와 함께 보도했다.

지난 5월 28일 유튜브 계정 ‘사라앤 맨디’(Sarah&Mandie)로 게재된 영상에는 차 안에 타고 있는 한 여성이 등장한다. 여성은 “남자친구가 상당한 기간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밝히면서 “남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기충격기’를 사줬다”고 말하며 선물 받은 전기충격기를 들어 보인다.



이어 해당 여성이 전기충격기를 손에 쥔 채 차량에서 내려 남자친구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잠시 뒤, 집안으로 들어서자 예상대로 남자친구는 다른 여성과 함께 소파에 누워 있다. 남자친구의 바람 피는 모습에 격분한 여자친구가 욕을 하며 여성이 “누구냐?”고 따진다. 이에 당황한 남자친구는 “내 여자가 아냐!”라고 시치미를 떼지만 여자친구는 가차없이 그의 사타구니에 전기충격기를 가한다. 남성이 괴성을 지르며 영상은 끝난다.

영상을 접한 일부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해당 영상이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사람은 그녀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한편 이 영상은 유튜브 상에서 현재 11만 66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소셜 미디어상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사진·영상= Sarah&Mandie youtube

영상팀 seoultv@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