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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만취 승객 같아서…” 승객 매달고 15m 질주한 택시기사

[영상] “만취 승객 같아서…” 승객 매달고 15m 질주한 택시기사

김형우 기자
입력 2017-04-26 11:02
업데이트 2017-04-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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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승객을 고의로 떼어내려고 택시를 출발시켜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택시기사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 도봉경찰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승객을 고의로 떼어내려고 택시를 출발시켜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택시기사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 도봉경찰서]

택시 문을 열려고 하는 손님을 태우지 않으려고 손님을 매단 채 그대로 질주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승객을 고의로 떼어내려고 택시를 출발시켜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택시기사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자정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타려던 이모(46)씨를 승차 거부하며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와 일행이 만취 상태로 보이자 승차를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조수석에 타려고 택시 앞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김씨는 문을 잠그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이씨는 문 손잡이에 매달린 채로 15m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나뒹굴었다. 하지만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택시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끝에 20여일 만에 김씨를 찾아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경찰의 증거를 보고 범행 사실 일부를 시인했다.

김씨는 11년 경력의 택시기사였고, 별다른 전과는 없었다. 피해자 이씨는 얼굴 골절상과 팔 찰과상 등을 입어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피해 당시 술을 마시긴 했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도주 당시 범행을 은폐하려고 ‘빈 차’ 표시등을 일부러 꺼둔 채로 골목길만 선택해 주행했다”면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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