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가결에 “헌법상 책무 이행한 것”
“난폭운전자 처벌은 운전자 길들이기 아냐”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이번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3권분립 민주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시작됐다”며 “법원의 개혁을 바라는 소장 법관들이 문제된 법관(임 부장판사)의 재판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 국회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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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