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서부경찰서 내당4동파출소 안으로 여성 B씨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 같은데,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은 이미 현장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여성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인 보이스피싱 일당과 접촉 중이었습니다.
먼저 경찰은 피해자 A씨를 설득해 파출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A씨를 안정시킨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A씨는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공문이 있다”며 보이스피싱 일당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경찰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금융당국에서 공문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하고, 유사 피해 사례집까지 보여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30분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설득한 끝에 A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안도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접근한 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도록 유도해 이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지인 B씨가 A씨와 현장에 동행,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기려던 27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파출소로 향했던 겁니다.
최희명(37) 경장은 “피해자 지인께서 현명하게 조치해 주신 덕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경장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반 시민을 길거리에서 만나 현금을 거래하는 일도, 공문을 문자로 전송하는 경우도 없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면,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