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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포항 모텔서 난동 부린 중학생들의 일탈…업주 “개탄스럽다”

[영상] 포항 모텔서 난동 부린 중학생들의 일탈…업주 “개탄스럽다”

문성호 기자
입력 2021-12-14 17:13
업데이트 2021-12-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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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북 포항의 한 무인모텔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입실한 방에 과자봉지와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지난 10일 경북 포항의 한 무인모텔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입실한 방에 과자봉지와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10대 중학생 5명이 무인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모텔 주인은 기물 교체 비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포항시 남구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박모(38)씨는 지난 10일 새벽 모텔 내부가 소란스럽다는 제보를 받았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박씨는 이날 오전 6시쯤 A군 등 미성년자 5명이 무인 자판기에서 결제한 뒤 입실한 사실을 인지했다. 그는 곧바로 객실로 들어갔다.

객실 내부를 확인한 박씨는 “개탄스러웠다”고 밝혔다. 객실 내부는 담배연기로 가득했다. 바닥에는 꽁초와 빈 소주병들이 흩어져 있었다.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에는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 창문과 출입문 손잡이도 훼손되어 있었다. 

박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잔뜩 사 와서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있었다. 그 모습이 개탄스러워 아이들에게 훈계했더니 ‘우린 촉법소년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라’, ‘때릴 거면 때려라’, ‘죽여 보라’며 대들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학생들의 난동은 이어졌다. 박씨는 “학생들이 ‘경찰에게 맞았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그 상황에서 술병도 깨지고 모텔 기물이 파손됐다”며 “10분간 이어진 고성방가로 투숙객들이 환불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이용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 미성년자의 혼숙만 금지되어 있을 뿐이다. 이 점을 악용한 학생들의 일탈은 처음이 아니다. 몇 달 전에도 일행 중 두 명이 찾아와 술판을 벌이고 기물을 파손한 전력이 있다. 그는 “당시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미성년자는 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타일러 보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씨를 더욱 힘들게 한 건 학생 부모들의 대처다. 그는 “한 학부모가 사과하고 싶다며 전화가 왔는데, 대뜸 어쩌실 거냐고 하더라”라며 “저도 당황하고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했다. 부모가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라!’면서 전화를 끊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아이들과 부모가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용서할 생각이 있었다”라며 “그런데 단 한 명도 사과는 없었다. 지금은 사과보다 이 일을 공론화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학생 중 한 부모로부터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는 “5명의 아이와 부모가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면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씨는 “반드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어른으로서 책무는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다. 요즘 뭔가 잘못되어서 아이들을 더 병들게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며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바른길로 가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은 2006년생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으로 분류된다.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같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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