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은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멈춰 선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이날 한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 라이더의 모습이 담겼다. 자전거를 끌며 횡단보도를 건너다 길 위에 널브러진 박스들을 발견한 그는 몸을 수그려 박스들을 하나 둘 주워들었다.
영상을 공개한 블랙박스 차주 A씨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부터 도로에 떨어져 있는 박스를 주워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이런 분들이 있기에 도로가 깨끗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은 강제로라도 칭찬을 받으셔야 한다”며 영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진정한 자전거 라이더”라며 칭찬 가득한 댓글을 남기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제13조의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는 차로 규정돼 있는 만큼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