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서 한 남성이 얼어붙은 강으로 들어갔다. 강아지를 끌고 들어간 남성은 얼음판 위에 큰 돌을 놓았다. 그리고 강아지 목에 감은 노끈을 그 돌에 묶었다.
이후 남성은 강아지만 얼음판 위에 남겨놓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 모든 상황은 인근을 지나던 제보자 A씨가 우연히 목격해 단체에 제보했다.
‘도로시지켜줄개’ 이효정(39) 대표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제보자에게) 강아지가 다칠 수 있으니, 먼저 강에서 빼달라고 부탁했다”며 “담을 두 개 넘어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없는 곳,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유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얼음이 깨지면 돌에 묶인 강아지도 물에 빠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며 “그날 저녁에 눈도 많이 왔던 곳이다. 제보자께서 목격하지 못했다면, 안 좋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구조 순간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얼음판에 있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구조자에게 다가오려 하지만 돌에 묶인 줄 탓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2개월 된 진도 믹스 여자 아이로 추정된다”며 “현재 전염병 노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강아지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건강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동물학대 혐의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주변 CCTV나 블랙박스를 찾아봤지만, (가해자가) 목격된 부분은 없었다. 오늘 경찰에 의뢰해서 CCTV를 더 확인하고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