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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북도,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 판매사범 적발

[영상] 전북도,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 판매사범 적발

문성호 기자
입력 2022-01-10 17:15
업데이트 2022-01-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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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사범을 적발하는 모습. [사진 제공=전라북도청]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사범을 적발하는 모습. [사진 제공=전라북도청]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 판매점 운영자 7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에서 제조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약사 면허나 전문 지식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총 2만 3457개를 압수했다. 시가 2억 8100만원 상당이다.

특사경은 성인용품 판매점 7곳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다. 또 압수한 PC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후 무허가로 가짜 약을 제조하고 대량으로 유통한 이들까지 확대 수사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그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한 번의 복용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을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사의 면허 또는 자격 없이 가짜 약을 판매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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