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남 아산에서 야생오리류 100여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사체에서는 농약의 한 종류인 카보퓨란이 검출됐다.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달 7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발생한 야생오리류 100마리 집단 폐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약의 한 종류인 카보퓨란 중독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농약이나 유독물을 고의로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생생물 포획을 목적으로 한 농약·유독물 살포 행위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 증상을 보이는 개체나 폐사체를 신고한 후 농약 중독이 확인되면 10만원을 포상한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