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늘 순경은 순찰차에서 내려 신호대기 중이던 SUV차량에 접근해 A씨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이 순경의 요구에 불응하던 A씨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 차량을 몰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경찰도 곧바로 추격을 시작했지만, 차량은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다.
두 경찰관은 차분하게 A씨가 도주한 방향의 주변을 수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걸어가는 A씨를 발견했다. 이 순경이 검문 당시 A씨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km가량 도망간 A씨는 그렇게 도주 5분만에 검거됐다.
이 순경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평소에 무적 차량이나 무면허 운전자, 상품용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조회를 많이한다”며 “당시 차량 소유주가 무면허로 나와서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추격 과정에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