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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집회 좋으나 시민 안전권도 보장돼야 한다

[독자 기고] 집회 좋으나 시민 안전권도 보장돼야 한다

입력 2015-09-23 09:21
업데이트 2023-08-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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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집회나 시위가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대한민국 헌법도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휴식권 및 기본권, 침해 지역상인 및 기업의 영업권 침해 등 국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해 10월부터 집회현장에서 소음 기준이 광장과 상가 등 소음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80dB 이하에서 75dB 이하로, 야간(일몰후)에는 70d이하에서 65dB 이하로 변경돼 이전보다 규제 상한선이 주야간 각각 5dB 더 낮아진 것이다.

외국의 집회소음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매우 엄격한 집회소음 기준을 적용한다. 상업지구의 경우 주간 69dB, 야간 59dB로 소음제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집회 자유가 제한없이 보장되지 않지만 국가기관들은 집회 자유를 제한할 때는 기본권의 중대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듯이 시민의 안정과 기본권을 중요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가입국 중 전반적인 법질서 준수도가 27위로 나타나는 등 지난해 통계와 더불어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4조 600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듯, 우리사회 법질서를 저해하는 집회 소음문화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선진문화로 조성돼야 한다는 각층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받아야겠지만, 일반적 선량한 시민들의 안정권 또한 보장돼야 할 가장 큰 권리이기 때문에 확성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없어지고 배려있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정현우 경기경찰청 광명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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