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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부고]

입력 2020-10-12 22:34
업데이트 2020-10-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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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씨 별세 안극순(전 전남도 교육위원)씨 부인상 안민주(동신대 교수)·민영·현주(아논컴퍼니 대표)씨 모친상 기현곤(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씨 장모상 11일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발인 13일 오전 (062)606-4000

●김동현씨 별세 김태환(하프프라이스북 대표)·문환(신도리코 베트남 법인장)·계환(연합뉴스 선임데스크팀)·명옥·연옥씨 부친상 김흥수씨 빙부상 허영주·이경리·박경미씨 시부상 12일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041)553-8000

●최용호씨 별세 최창봉(KBS 시사제작2부 기자)씨 부친상 12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4일 (02)927-4404



2020-10-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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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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