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백윤재 법무법인 한얼 대표변호사가 선출됐다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조정위원 호선을 통해 백 변호사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백 위원장 임기는 2017년 4월 14일까지다. 위원회는 2011년 콘텐츠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아래 독립기구로 사무국을 두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