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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相生이다] “상생이전에 공정거래 자리 잡아야”

[이것이 相生이다] “상생이전에 공정거래 자리 잡아야”

입력 2010-08-10 00:00
업데이트 2010-08-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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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초대 기업호민관

“요즘 대기업들이 서둘러 내놓고 있는 상생 방안이 불공정거래 현실을 덮어버릴까봐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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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57) 기업호민관은 9일 대기업들의 시혜적 상생 방안과 불공정거래 현실은 구분돼야 한다며 이 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 호민관은 “공정거래는 필요조건이고 자발적 상생은 충분조건”이라면서 “필요조건도 부족한 현실에서 충분조건만 가져가면 겉만 멀쩡해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직은 보통 사람들에게 낯선 기업호민관은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해 국무총리실에서 위촉한 독립운영기관이다. 국내 벤처인의 대부격인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 초빙교수가 3년 임기의 초대 호민관이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가장 심각한 불공정 관행으로, 납품단가 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가격협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꼽았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에 영업기밀인 원가계산서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 이 호민관은 “똑같은 납품업체라고 해도 외국 기업에는 원가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대기업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었다. 또 대기업들은 독자적인 기술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설계도면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호민관은 이럴 경우 기술위탁제도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품 제품의 기술 자료를 제3 기관에 맡기고 일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대기업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대기업의 구두발주도 문제다.

대기업이 납품기일에 닥쳐 주문량을 갑자기 줄이는 바람에 피해가 생겨도 서면 증거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호민관은 중소기업들의 노력과 단결력도 함께 요구했다. 대기업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협력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때 함께 행동하기보다 그 틈을 타서 새 거래를 트려는 행위가 중소기업 전체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호민관은 2001년까지 메디슨의 창업주 겸 대표이사로 지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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