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함평 황금박쥐 순금 아니라고?

함평 황금박쥐 순금 아니라고?

입력 2010-08-28 00:00
업데이트 2010-08-28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郡 “순금땐 뒤틀림… 21K 사용”

전남 함평의 나비엑스포 공원에 설치된 ‘순금 황금박쥐’ 조형물이 순금으로 제작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함평경찰서는 27일 “최근 군 관계자를 불러 금 구입과 황금박쥐 조형물 건립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이런 의혹은 함평군이 조형물을 만들고 남은 재료로 최근 제작한 알 모양의 ‘오복포란’에 사용된 금이 순금이 아닌 21K 합금으로 밝혀지면서 제기됐다.

군은 2008년 황금박쥐 조형물을 제작, 공개하면서 “순금 162㎏을 들여 만들었다.”고 홍보했었다.

그러나 최근 군립미술관에 전시 예정인 같은 재료의 ‘오복포란’이 21K(순금의 87.5%) 합금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금박쥐 조형물 역시 21K 합금이 아니냐는 논란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조형물 제작 당시 연성인 순금만 사용할 경우 뒤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순금 162㎏에다 은 9.25㎏, 동 13.88㎏을 혼합해 21K 합금이 됐다.”며 “순금이 대부분 들어가 순금 황금박쥐로 홍보했다.”고 말했다.

황금박쥐 조형물은 군이 멸종위기인 황금박쥐를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기 위해 2008년 서울 지역 모 대학 제작팀에 의뢰해 만들었다.

최근에는 금값 폭등으로 재산가치가 제작 당시 30여억원에서 70여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한편 경찰은 황금박쥐 조형물에 사용된 순금의 정확한 용량과 순도 등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 등을 불러 성분 분석에 착수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8-28 2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