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대한민국] 日 ‘가가호호’ 밀착형 복지… 정년 후 일자리 걱정 뚝!

[늙어가는 대한민국] 日 ‘가가호호’ 밀착형 복지… 정년 후 일자리 걱정 뚝!

입력 2011-06-07 00:00
업데이트 2011-06-07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령화 대책·개호보험 현황

장수나라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노인 복지와 노년층 일자리 확보에 매진해 왔다. 이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정책으로 2000년에 도입한 ‘개호(介護)보험’ 제도가 꼽힌다. 개호보험은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험과 비슷하다. 40세부터 보험료를 내면 65세 이상이 됐을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호보험과 관련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재택 보살핌, 지역밀착형 보살핌, 시설입소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재택 보살핌에는 방문개호(수발)와 방문간호, 단기입소생활개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자원봉사자, 간호사 등이 집에 찾아가 보살펴 주는 방문개호 이용자가 31만 5100명(2010년 기준)으로 가장 많다. 지역밀착형 보살핌으로는 야간 방문개호, 치매그룹 노인홈 등이 있다.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특별양호노인홈이나 개호노인보건시설 등에 들어가게 된다.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인정서를 받아 구청의 ‘케어 매니저’와 함께 ‘케어 플랜’을 작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 비용의 10%만 이용자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65세 이상일 경우 매해 전년도 소득 등에 근거해 개인별 보험료를 산정, 국민연금에서 공제한다. 대개 월 4500엔(약 6만원) 정도를 낸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자연 재해나 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도 일정 기간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 40세부터 64세까지는 의료보험료로 납부하는데 역시 소득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2004년 6월에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5세까지의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고용 중인 노인들이 희망할 경우 정년 이후까지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노인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 실버서비스 산업진흥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일본 65∼69세 인구 가운데 약 53%가 일자리를 갖고 있다. 노인인구의 총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도 20%를 웃돈다.

일본 정부는 1990년 ‘평생학습 진흥추진법’을 마련, 교육과 문화, 스포츠, 자원봉사 등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 후생성 관계자는 “일본의 각종 노인복지제도는 속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제도의 체계성 등에선 다른 나라에서 보고 배울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6-07 9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