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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불륜리포트] ‘불륜 잡으려다 쇠고랑 찬다?’…불륜 증거 채집 어디까지가 합법?

[2015 불륜리포트] ‘불륜 잡으려다 쇠고랑 찬다?’…불륜 증거 채집 어디까지가 합법?

입력 2015-09-16 18:56
업데이트 2015-09-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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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더이상 경찰과 함께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덮치는 풍경은 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민사상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의 간통 증거를 직접 찾는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면 법을 어겨 되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혼 전문인 송명호 변호사와 유상배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과 기존 판결문 등을 토대로 가상 상황을 구성해봤다.

상황 1 : 미행 전업 주부인 김선영(47·여)씨는 친구로부터 “네 남편이 젊은 여자와 손잡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외도 행각을 포착하기 위해 출·퇴근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 남편을 몰래 뒤쫓았고 5일 만에 내연녀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촬영했다. 형사처벌 대상인가.

아니다 개방된 장소에서 사람을 쫓아가거나 자주 가는 곳에 잠복해 있는 것만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도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다. 심부름센터 직원 등에 의뢰해 미행해도 마찬가지다.

상황 2 : 위치 추적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심부름센터에 뒷조사를 의뢰한 대학교수 김기동(51)씨는 심부름센터 업주로부터 건네받은 위치추적기(GPS)를 아내의 승용차 트렁크에 몰래 설치했다. 하지만 트렁크 정리를 하던 아내가 우연히 GPS 장치를 발견해 경찰에 고소했다. 형사처벌 대상인가.

그렇다 타인의 차량 등에 GPS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황 3 : 메신저·이메일 훔쳐보기 회사원 김지혜(34·여)씨는 남편이 평소 하지 않던 스마트폰 ‘패턴 암호’(비밀번호 대신 특정 패턴을 화면에 그리면 잠김이 풀리는 방식)를 설정한 점이 의심스러웠다. 김씨는 어깨너머로 남편의 패턴 암호를 파악했고 몰래 잠금을 풀어 직장동료로 보이는 내연녀와 나눈 은밀한 카톡 내용을 확인해 캡처했다. 형사처벌 대상인가.

그렇다 정보통신망법상 침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사생활이 담긴 이메일·메시지 내용 등을 빼돌린다면 같은법상 비밀보호 조항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황 4 : 스파이앱·녹음기 설치 주부 윤희숙(53,여)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인터넷에서 배우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봤다. 그는 판매업자에게 50만원을 송금한 뒤 스파이앱을 건네받았고 남편의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했다. 이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들여다봤다. 형사처벌 대상인가.

그렇다 스파이앱 설치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코드 전달·유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황 5 : 폐쇄회로(CC)TV 설치 아내의 외도 사실을 눈치 챈 직장인 안기석(51)씨는 내연남이 집까지 온다고 의심해 증거를 잡기 위해 안방과 거실 등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했다. 형사처벌 대상인가.

아니다 자신의 주거지에 배우자 몰래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영상뿐 아니라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되면 도청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또 성관계 영상 등이 촬영되면 성폭력처벌특별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상황 6 : 폐쇄된 외도 현장 침입 주부 김호현(56·여)씨는 남편의 간통 현장을 잡기 위해 미행하다가 남편이 내연녀와 들어간 모텔 방문을 허락없이 열고 들어갔다. 형사처벌 대상인가.

그렇다 형법상 방실침입죄에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황 7 : 불법적으로 모은 증거의 활용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 증거를 이혼을 위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에서 딴 열매에도 독이 있듯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뜻) 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일부 불법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도 있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한 이혼 소송에서 스파이앱으로 녹음한 통화 내용을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인정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불법 도청한 남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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