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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 고소장만 내면 수사해줘… 쉬운 절차가 ‘고소 공화국’ 불렀다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 고소장만 내면 수사해줘… 쉬운 절차가 ‘고소 공화국’ 불렀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2-21 23:08
업데이트 2016-02-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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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원인-막힌 시스템과 의식이 문제다

법조계가 보는 고소·고발 남발 원인 넷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계와 법학자들은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데 대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할 때 민사소송에 비해 고소·고발 등 형사소송으로 가져가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이 첫머리에 꼽힌다.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지나치게 기계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도 고소·고발 증가의 이유로 지적된다.

1 민사 소송보다 빠른 절차

서울 시내 검찰청 A검사는 21일 “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시간도 몇 년은 족히 걸린다”면서 “또 민사재판에서 내려지는 배상액은 실제 손해 액수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막대한 형사합의금을 탈 수도 있어 피해자들이 ‘이럴 바에야 고소를 하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B검사는 “민사 절차에서는 피해 입증 책임이 피해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중요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를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면서 “탐정제도 역시 법제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일반인들은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소·고발을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대신 수사를 진행해 준다”면서 “인지 첨부 등도 필요 없이 고소장 하나만 접수시키면 수사당국이 상대방을 소환해 필요한 증거를 모두 만들어 주는 상황에서 고소 등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수도권 C검사)

2 기계적 판단 의존하는 검찰

서울 지역 D판사는 “민사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소환해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참고인으로만 소환해도 바로바로 출석한다”고 소송 관련자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정서를 설명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E변호사는 “고소의 대다수인 사기의 경우, 어차피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백하다면 (가해자가) 돈을 못 갚는 것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채무 규모가 1억원이 넘는 경우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갚을 것을 계산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F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고소가 아닌 이상 피고소인은 반드시 경찰 등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피해 당사자들은 이러한 조사 자체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어 부채 상환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고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에 대해 기계적인 해석을 적용하는 관행도 고소·고발 남발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 김지미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사기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일부러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검찰은 통상 채무자가 단순히 상환 능력이 있었는지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검찰이 단순 채무불이행 등은 형사보다는 민사의 영역으로 돌리려고 노력해야 사람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소부터 하고 보는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3 SNS 명예훼손과 감정 싸움

스마트폰과 SNS 등의 활성화도 고소·고발 증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SNS 등으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유명인 등에 대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명예훼손 및 모욕사범은 3.8배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의 G검사는 “인터넷과 SNS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에는 혼잣말 수준에서 그칠 게 공적 공간에서의 유언비어로 발전하고, 인기 배우나 가수 등도 더이상 자신에 대한 험담을 참지 않고 이른바 ‘악플러’들을 적극적으로 고소하는 추세”라면서 “특정인에 대한 비하나 욕설 등이 담긴 악성 댓글을 올린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기소한다는 입장이라서 관련 고소 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집단 간 감정싸움이 커지면서 고소·고발로 비화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를 두고 논쟁이 격화되면서 의견이 엇갈린 단체들 간 고소·고발이 잇따르기도 했다. H검사는 “사회적 갈등 사안을 갖고 검찰과 경찰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은 토론과 합의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4 억울한 건 못 참는 민족성

과거부터 ‘억울한 건 못 참는’ 우리 민족의 특성이 고소·고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건국 직후인 1414년(태종 14년) 한 해의 소송 건수는 1만 2797건에 달했다. 당시 조선 인구가 600만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다. 조선의 국시(國是)였던 성리학이 송사를 금기시했지만, 사람들에게는 별로 안 먹힌 셈이다.

해방 직후 검찰이 각종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떠안았던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방 뒤에는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敵産)을 둘러싼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이에 따른 분쟁을 법원이 아닌 검찰이 주로 해결해 주었다”면서 “이후 사람들 사이에 ‘민간이 아닌 관에 맡겨야 억울함을 덜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면서 고소·고발이 관행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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