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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술·비아그라 먹고 성관계 후 사망... ‘재해’ 인정 될까

[보따리] 술·비아그라 먹고 성관계 후 사망... ‘재해’ 인정 될까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6-30 17:38
업데이트 2023-07-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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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서울신문DB
비아그라. 서울신문DB
관상동맥질환 환자 A씨가 여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당일 새벽까지 경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친구 4명, 업소 여종업원과 양주 5명을 나눠 마셨다. 그리고 오전 2시 30분쯤 여종업원과 함께 여관에 들어갔다. 오후 2시 55분 A씨는 여관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유족 “A씨 사망 재해에 해당... 재해 사망 보험금 달라”
A씨의 유가족은 A씨의 사망이 ‘재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심장에 부담을 주는 비아그라까지 복용한 채 무리하게 성관계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졌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 재해 사망금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재해사망으로 인정되면 일반사망의 경우에 비해 보험금 액수가 크다.

보험사들은 재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의 사망은 단순 사망이라는 것이었다. 보험사들은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약정보험금을 보상한다’고 돼 있었다. 약관은 또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고도 적혀 있었다.

보험사 “단순 사망... 일반 사망 보험금만 지급”
A씨의 유족은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재판부는 A씨가 약 2시간 30분 동안 양주 5병을 나누어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에 이른 사실, 그 상태에서 여종업원과 성관계하려고 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검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망인(A씨)에 대한 부검(조직검사)결과 망인에게는 오래전부터 좌전하행지에 고도의 동맥경화 및 우관상동맥의 경화가 좌심실벽에는 부분적으로 진구성 경색으로 추정되는 심근내 섬유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기존질환인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면서 “부검한 의사는 ‘망인은 당시 경미한 외부요인만으로도 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정도로 심장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했다”고 밝혔다.

법원 “지병이 직접적 요인... 비아그라 부검 검출 안 돼”
이어 “망인과 같이 내인성 급사를 일으키기 쉬운 소인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데에는 보통 격동 또는 음주, 성행위 등 심신 흥분, 기후의 격변 등의 간접적인 유인이 있다.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이 사건과 같은 심장성 돌연사의 가장 직접적인 주원인이고 그 대부분(80% 정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부검 결과 당시 비아그라를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원고(유족) 주장대로 비아그라가 심장에 부담을 줘 사망했다고 해도, 직접적 사인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다. 비아그라 복용으로 인한 영향은 매우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평소 지병인 관상동맥경화 등으로 발병됐거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라는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의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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