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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더 분명히 거부했어야“...성폭행男 ‘무죄’ 선고에 분노한 日국민들 [김태균의 J로그]

“여성이 더 분명히 거부했어야“...성폭행男 ‘무죄’ 선고에 분노한 日국민들 [김태균의 J로그]

김태균 기자
입력 2022-04-14 10:15
업데이트 2022-04-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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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성폭행하고 친딸 유린해도 법원 “무죄” 선고
‘성폭행 무죄’ 방지 시민집회 시작 3주년...“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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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일본 도쿄역 앞 광장에서 열린 ‘플라워 데모’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인권단체 등 회원들이 꽃을 들고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 화면 캡처>
지난 11일 일본 도쿄역 앞 광장에서 열린 ‘플라워 데모’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인권단체 등 회원들이 꽃을 들고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 화면 캡처>
후쿠오카지법, 만취여성 성폭행 40대에 ‘무죄’...“적극적 항거 없었다”
일본 후쿠오카현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2017년 2월 한 음식점에서 열린 스포츠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다. 친구와 함께 처음 나간 자리였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순서가 시작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기 주량을 훨씬 초과해 음주를 하게 됐다.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졌고, 40대 남성 회원 B씨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얼마후 A씨는 정신을 추스려 음식점을 탈출, 경찰서에 달려갔다.

그러나 후쿠오카지방법원은 2019년 3월 12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싫어하는지 여부를 피고(B씨)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동아리 모임에서 성적인 행위가 자주 이뤄졌기 때문에 B씨는 성관계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A씨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피고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 등 이유를 들었다.

이 판결은 성폭행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일본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가해자가 자기 행위를 성폭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등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부당한 사법’에 항거해 나선 시민들...‘플라워 데모’ 3주년 맞아
A씨 사례 등 일련의 ‘부당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시작된 일본 시민들의 ‘플라워 데모’(꽃 시위) 집회가 지난 11일로 3주년을 맞았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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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일본 도쿄역 앞 광장에서 열린 ‘플라워 데모’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인권단체 등 회원들이 꽃을 들고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 화면 캡처>
지난 11일 일본 도쿄역 앞 광장에서 열린 ‘플라워 데모’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인권단체 등 회원들이 꽃을 들고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 화면 캡처>
2019년 4월 수도 도쿄도와 오사카부에서 시작된 플라워 데모는 이후 일본의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전체로 확대됐으며, 현재는 매월 11일을 전후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마음을 표현한다는 뜻에서 꽃을 들고 나온다.

올해 3주년 집회는 전국 31개 도도부현 44개 도시와 영국 런던 등지에서 열렸다. 집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성폭력에 대해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사회에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플라워 데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후쿠오카지법의 A씨 사건을 포함해 시즈오카지법, 나고야지법 등에서 같은 달(2019년 3월) 줄줄이 이어진 4건의 성폭행 무죄 선고들이었다.

친딸 성폭행한 친부에게도 면죄부...이유는 “항거불능 상태 아냐”
3월 28일 이뤄진 나고야지법 판결은 후쿠오카지법 판결 못지 않게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친딸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딸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14세 때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댔다.

시즈오카현에서는 심야에 편의점에 들렀던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한 외국인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당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항거하지 못한 것을 놓고 재판부는 “여성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남성이 제대로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1개월 사이에 4건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인권단체 등 회원들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꽃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유죄가 확실시되는데도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동의없는 성관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형법이 ‘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성폭행 처벌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법원뿐 아니라 검찰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한다. 성범죄 사건 전문 오쿠무라 도오루 변호사는 마이니치신문에 “잇따른 무죄 선고는 여성이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검찰이 딱부러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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