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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8>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8>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입력 2010-03-30 00:00
업데이트 2010-03-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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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범 통일목표… 한국 진출 활발

│빈 정은주 순회특파원│오스트리아 빈에 자리 잡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최근 예비 법률가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이어 26일부터는 사법연수원생과 연세대 학생들이 찾았다. 이들은 국제상거래 모의 중재재판에 처음으로 출전, 전 세계 로스쿨 학생들과 실력을 겨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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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을 규율하는 대표적 국제법 통일기구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오수근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 등 한국인들의 진출이 활발해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끄는 단체로 손꼽힌다. 사진은 전체회의 장면.  UNCITRAL 제공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대표적 국제법 통일기구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오수근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 등 한국인들의 진출이 활발해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끄는 단체로 손꼽힌다. 사진은 전체회의 장면.
UNCITRAL 제공
UNCITRAL은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국제법 통일기구인데다 한국인 진출이 가장 활발한 유엔 기구여서 최근 들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수근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의장을 맡고, 정창호(부장판사) 전 사법협력관이 전문가모임에 초청받아 활동했으며, 이재성(35) 미국 변호사와 이아름(27·여)씨가 사무국 전문 법률가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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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은 각국의 국제상거래법이 달라서 국제무역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1966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됐다. 유럽국가 중심의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1926년 설립)를 보완하면서 나라별로 다른 국제상거래법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회원국 60개국을 대륙별로 할당해 세계의 주요 경제·법체계를 아울렀다. 아시아 14개국, 아메리카 10개국, 아프리카 14개국, 동유럽 8개국, 서유럽 및 기타 14개국이 임기 6년의 회원국으로 선출된다. 나머지 국가에서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는데 회의 논의 과정에서는 회원국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1980년 4월 참관인으로 참여하기 시작해 2003년 3년 임기의 회원국에 선출됐고, 이후 6년 임기로 2007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헤이그사법회의(HCCH)나 UNIDROIT보다 출발이 늦었지만, UNCITRAL을 국제 상거래분야의 대표적인 국제법률기구로 주목하는 이유는 실무 작업반 때문이다. 회원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 회의가 위원회 본회의와 별도로 매년 12주 동안 열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UNCITRAL 위원회는 1968년 국제상거래 가운데 국제 물품 매매, 중재, 운송, 국제 결제 등을 다루기로 하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했다. 현재는 ▲정부 조달 ▲중재 ▲운송 ▲전자상거래 ▲도산 ▲담보부 거래 등 6개 작업반이, 위원회가 결정한 큰 틀의 주제와 방향을 기초로 연구활동을 펼친다. 그렇게 마련한 통일 규범안을 위원회가 매년 6월 본회의에서 평가,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 규범을 채택하는 형식은 ▲국제 협약 ▲모델(model)법 ▲입법 지침 등 크게 세 가지다. 국제 협약은 회원국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으로 법적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회원국 사이에 견해 차이가 크면 제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모델법을 만들어 각국의 사정에 맞게 국내법을 자체 개정하도록 유도한다. 대륙법과 영미법 등 근본적인 법체계 상 문제라면 상거래 규범의 기본 원칙이나 입법 권고 사항을 천명하는 입법 지침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 등에 가입해 있다.

ejung@seoul.co.kr
2010-03-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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