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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10>] WTO 분쟁해결기구

[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10>] WTO 분쟁해결기구

입력 2010-04-13 00:00
업데이트 2010-04-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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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마찰 중재… 한국 승소율 70%

│제네바 정은주 순회특파원│미국은 1999년 2월 우리나라의 수입산 쇠고기 구분판매가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위반한 부당한 수입규제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WTO 설립협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99년 4월 호주도 이 분쟁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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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국가 간의 각종 통상 마찰에 대한 조정과 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국가 간의 각종 통상 마찰에 대한 조정과 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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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건 중 14차례가 美와 분쟁

WTO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패널(심판)을 구성하고 미국과 호주, 우리나라의 입장을 서면과 구두로 들었다. 2000년 7월 패널보고서에서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구분해 다른 장소에서 팔도록 하는 정책은 소비자의 접근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적 제도”라면서 “시정조치하라.”고 결론 냈다. 우리나라는 이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수입 쇠고기에 대한 규제는 WTO 협정 위반이라고 상소기구가 최종적으로 밝혔다. 분쟁해결기구가 이를 공식 채택했고, 우리나라는 2001년 9월 구분판매제를 폐지, 국산과 수입산을 한 정육점에서 판매하도록 허가했다.

WTO는 국제협정 등 법률을 유권해석하고 회원국(153개국) 간 분쟁을 해결하려고 분쟁해결기구(DSB)를 1995년 출범과 동시에 도입했다. WTO 협정을 위반한 상대국의 통상 보호조치로 피해를 입으면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현재까지 제소 14건, 피소 14건 등 24건의 분쟁에 당사자로 참여했다. 미국과의 싸움이 14차례나 됐다.

첫 단계는 분쟁당사국 간의 협의다. 본격적인 분쟁에 앞서 문제가 된 정부 조치를 확인하고 제소의 법적 근거를 살펴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협의에 실패하면 패널(심판) 절차로 넘어간다. 패널은 분쟁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WTO 규정 위반인지를 결정해 권고안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3명으로 구성되며 WTO 사무국이 ‘비정부 패널위원 명부’에서 선출한다.

●6개월간 조사해 보고서 작성

패널위원이 구성되면 서면제출과 구두심리가 6개월간 진행된다. 조사가 끝나면 패널위원은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형식상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막강한 힘을 지녔다. 한 회원국이라도 패널 보고에 동의하면 바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승소한 분쟁 당사자는 찬성할 터이니 사실상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패소한 분쟁 당사국은 상소할 수 있다. 상소에서도 패했는데 분쟁 당사국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상규제나 보복이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승소율은 70%를 웃돈다. 2007년에는 ‘한·일 하이닉스 반도체(DRAMs) 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규제조치를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현재는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캐나다와 패널절차를 진행 중이다.

글 사진 ejung@seoul.co.kr
2010-04-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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