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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11) 유엔 인권최고대표부

[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11) 유엔 인권최고대표부

입력 2010-04-20 00:00
업데이트 2010-04-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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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감시자 역할

│제네바 정은주 순회특파원│ 지난해 7월, 참여연대가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HRC)에 한국 정부가 언론·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불구속 기소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 7147명 교사를 징계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제19조가 밝힌 언론·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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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제 인권조약 위반을 조사·지원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부 본부. 국제연맹이 본부로 사용했던 스위스 제네바의 역사적인 건물로 팔레 월슨에 있다.
정부의 국제 인권조약 위반을 조사·지원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부 본부. 국제연맹이 본부로 사용했던 스위스 제네바의 역사적인 건물로 팔레 월슨에 있다.
이와 관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는 오는 5월5~15일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는지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다. 그는 지난해 시민단체가 주최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 임무를 위해 방한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국들의 투표로 선발(모두 54명)되며 1년에 단 두 차례만 다른 국가를 공식 방문한다. 이들은 각자 맡은 분야와 국가에서 피해 진정 등을 접수해 해당 국가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의견을 발표하고, 그 결과를 유엔 인권이사회(HRC)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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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부(OHCHR·옛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는 진정서가 매년 수천 건씩 들어온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국제 인권조약이 개별 진정 사건을 통해 실제로 그 효과와 의미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의 인권 진정 절차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고문방지 ▲인종차별철폐 ▲여성차별철폐 등 국제조약 위원회별로 개인 진정을 받아 정부가 조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심사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인권이사회와 여성지위위원회(CSW)가 시민단체 진정을 받아 국가의 인권침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참여연대의 진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진정 절차는 간소해 변호사 도움이나 법률지식이 없어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진정자는 성명, 국적,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밝혀야 한다. 또 국내의 모든 구제절차를 시도하고 마지막으로 유엔에 진정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각 위원회나 실무그룹이 국제 조약과의 관련성이나 인권침해의 근거 등을 먼저 살핀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당사국에 알려 해명할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진정자의 반론을 듣는다. 보통 진정인과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비공개로 심사해 인권 침해를 결정하지만, 상징성이 있는 사건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보고관이 현지를 방문해 조사한다. 국제조약 위반으로 판단하면 각 위원회는 국가배상 등 구제방안을 권고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의 이 같은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 유엔이 2003년 8월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강용주씨가 준법서약을 하지 않았다고 13년간 독방에 구금한 것은 국제 인권조약 위반이라고 결정, 국가 배상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ejung@seoul.co.kr
201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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