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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죽여 냉장고 유기한’ 엄마 또 아기 낳았다…이번엔 옥중 출산[전국부 사건창고]

‘두 아이 죽여 냉장고 유기한’ 엄마 또 아기 낳았다…이번엔 옥중 출산[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3-23 13:30
업데이트 2024-03-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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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를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 고씨가 지난해 6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두 아이를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 고씨가 지난해 6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구치소에서 출산
엄마·아기 함께 있는 듯
징역 8년, 항소

자신이 낳은 아이 둘을 잇따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고모(36)씨가 최근 구속 중 아이를 또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구치소 관계자는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씨가 최근 구치소의 보호 아래 병원에서 출산했다”면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일정 기간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범인인 친모 고씨는 지난달 8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고씨는 1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경제적으로 허덕여 (양육 중인) 세 아이조차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 아이들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면서 “하늘에 있는 아이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벌을 달게 받고 돌아와 최선을 다해 남은 아이들을 키우겠다. 부디 그 아이들에게만은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울먹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경제적 사정이 있다고 해도 고씨는 베이비박스, 보육원 등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살해된) 아이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돼 엄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다만 고씨에게 세 자녀가 있고, 숨진 아이들의 동생이 되는 하나의 생명이 탄생을 앞둔 사정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고씨의 첫번째 범행은 2018년 11월 4일 오후 7시 30분쯤 발생했다. 전날 경기 군포시 모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이날 오후 5시 30분 퇴원한 뒤 집으로 데려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아이 목을 졸랐다. 퇴원 2시간 만이었다. 판결문은 임신중절·양육 비용 부담으로 낙태 대신 ‘출산 후 살해’를 선택했다고 적었다. 고씨는 2012년 9월 A씨와 결혼해 범행 당시 7살 딸, 5살 아들, 3살 딸 등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다.

그는 아이 시신을 속싸개만 입힌 뒤 비닐봉지로 두세 번 싸 집 안 냉장고의 냉동칸에 넣었다. 그는 4년이 지난 2022년 12월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시부모가 살던 인근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로 이사할 때도 보랭 가방에 시신을 넣어가 냉장고 냉동칸에 다시 유기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반지하 살던 4~5년 잇따라 살해
냉장고 유기 중 전수조사로 발각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고씨는 1년 후 또다시 임신하자 이번에도 살해했다. 그는 2019년 11월 20일 오후 4시쯤 하루 전 낳은 남아와 함께 병원에서 퇴원했다. 택시를 탄 그는 집 근처 골목길에서 내렸다. 집에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 서성거리던 그는 골목길에 어둠이 내리고 인적이 드물어지자 같은 수법으로 아이를 살해했다. 또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 냉동칸에 시신을 넣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시켜. 아이를 낳을 거면 데리고 나가”라고 윽박질렀다. 고씨의 양육 부담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그림자 아기’ 감사에서 확인된 첫 사례였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전국적으로 그림자 아이가 2236명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일부 영·유아의 안전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면서 적발됐다.

지난해 5월 수원시 담당 직원들이 집을 찾아오자 고씨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개인정보가 도용돼 혼동한 것 아니냐”고 시치미를 뗐다. 남편 A씨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했다.

부부는 시 직원들이 “집 안을 살펴보겠다”고 하자 완강히 거부했다. 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법원이 ‘집에 시신이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한 차례 압수수색을 기각할 정도로 냉장고 유기는 뜻밖이었다. 결국 영장이 발부돼 검·경이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지난해 6월 21일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고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남편 “냉장고에 봉지 많아 시신 있는 줄 몰랐다”
고씨는 경찰에서 “과거 한 차례 낙태 수술을 받았는데 250만원이 넘게 들어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졌다”면서 “그래서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출산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편 A씨가 공모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아내가 임신한 걸 알았지만 ‘낙태했다’고 해 믿었다”면서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고, 냉장고에 봉지가 많아서 시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했다. 고씨는 남편이 냉장고에서 뭘 찾으려고 하면 짜증을 냈다.

경찰은 어린 세 자녀 등 가족의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고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고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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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고씨는 변호인을 통해 편지를 전했다. 그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에 방황하던 내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 간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숨진 아기들이) 매일매일 생각났다”고 적었다.

이어 “셋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다”면서 “남은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와 헤어지면 얼마나 놀랄까.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프라이 하는 법, 빨래 접는 법 등을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시간을 벌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친구들한테 주변에서 연락이 오는데 과도한 신상 털기가 시작됐다. 아이들은 제발 보호해달라”며 “(내가 지은) 죄는 잘못한 만큼 달게 받겠다. 먼저 간 아이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고씨 변호인은 “언젠가 아이들의 장례식 치를 것을 대비해 시신을 보관했던 것”이라면서 “아이를 더 기르면 기존 세 명의 자녀까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생각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고씨의 정신감정 결과 나온 우울증 증상은 첫 아이 출산 때부터 지속된 것으로 분만 직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냉장고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며 고씨 측이 주장하는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 “수감생활 하며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

재판부는 고씨에게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수감생활을 잘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책임감을 가져야 할 엄마인 만큼 자신을 잘 돌보라”고 당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지난해 7월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영아 살해·유기 규정이 개정된 건 1953년 9월 형법 제정 후 70년 만이다.
임태환·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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