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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디지털 화폐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는 중국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디지털 화폐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는 중국

김규환 기자
입력 2020-06-12 22:55
업데이트 2020-06-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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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험중인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혀 중국의 ‘빅브라더 사회’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인민은행 전경. 서울신문 DB
중국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험중인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혀 중국의 ‘빅브라더 사회’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인민은행 전경. 서울신문 DB
스마트폰에 안면인식 정보 등록 의무화에 이어 ‘디지털 위안화(數字貨幣·digital currency)’ 시대의 개막이 가시화하면서 중국에 ‘빅브라더 사회’(정보 독점을 통한 사회 통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꼬리표가 없는, 즉 원천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과는 달리 디지털 위안화는 정부 당국의 추적·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사실을 개발 책임자가 공언한 까닭이다.

당·정 최고 부패척결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무창춘(穆長春)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관찰: 인민은행 디지털화폐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이 글은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가 라오바이싱(老百姓·서민)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낙관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도 당당히 밝혔다.

디지털 위안화는 지폐나 동전으로 된 위안화를 거의 완벽한 대체하는 ‘디지털 현금’이다. 현금 위안화처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얼굴과 발행연도 등이 포함된 일련번호가 들어가 있고 가치도 통용되는 위안화와 똑같다. 현금 통화를 뜻하는 ‘본원통화’의 일부를 대체하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고 시중 국유 상업은행이 유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민은행이 개인에게 이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인들을 상대한다는 뜻이다. 개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충전’한 디지털 위안화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전자지갑’에 담기고 이들은 이를 전자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처럼 사용하면 된다. 화폐를 디지털화하면 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화폐 제작과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된다. 위조지폐 제작·유통 등 범죄 행위도 없애는 획기적 장점이 있다.

인민은행은 현재 중국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농업은행에서 스마트폰 앱에 적용되는 디지털 위안화의 보안성과 안정성 등을 시험하고 있다. 앞으로 공상(工商)은행 등 4대 국유 상업은행과 알리바바·텅쉰(藤訊·Tencent) 등 인터넷 플랫폼, 중국이동(移動·china mobile) 등 3대 이동통신사, 카드 결제청산 기관인 중국인롄(銀聯·China UnionPay) 등 7곳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또 광둥(廣東)성 선전(深圳),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 허베이(河北)성 슝안(雄安)신구,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등 이른바 ‘스마트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유통을 시험하고 있다. 이강(易剛) 인민은행장은 “(디지털 위안화의) 시험은 연구·개발(R&D) 과정의 통상적인 작업일뿐 디지털 위안화가 정식으로 도입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식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표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시험을 마쳤지만 당장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웨이보 등에 유출된 인민은행 발행 디지털 위안화 1위안. 중국 매일경제신문 웨이보 캡처
중국 웨이보 등에 유출된 인민은행 발행 디지털 위안화 1위안. 중국 매일경제신문 웨이보 캡처
세계 어느 나라도 개인의 지갑이나 금고, 기업의 금고에 쌓인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 화폐이기는 하나 추적이 어렵고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와 차별성을 갖는다.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이나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가상화폐가 중국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만큼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당국이 현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무 소장은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 액수에 따라 실명화 요구 정도에 차등을 둘 것이라면서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을 설치할 때 일정액 이하면 익명 거래를 보장하지만 일정 액수 이상일 때는 반드시 실명 등록을 해야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큰 액수를 지불하거나 큰 돈을 상대에게 주려면 반드시 실명 지갑을 신청해야 한다”며 “실명제가 큰 액수의 부패·뇌물 사건과 돈세탁 사건에 관한 조사와 자금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소액 거래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중국 당국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가 기술적으로 특정 개인의 지갑에 디지털 현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누가 누구와 어떻게 돈을 주고받았는 지에 관한 데이터가 고스란히 쌓인 빅데이터를 통해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현금에 존재하지 않는 ‘꼬리표’가 달려 돌아다니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적 신용 시스템과 디지털 위안화가 연계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개인은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서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보다 쉬워진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자본 통제도 용이해진다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 위안화가 정식 출시되면 보급 속도는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80%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며,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받아들이는데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은행에서 너무 많은 돈이 빠르게 디지털 지갑으로 빠져나가자 당국이 제재에 나서야 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는 것이다.
장쑤성 난퉁시의 한 은행에서 행원이 100위안짜리 지폐를 세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장쑤성 난퉁시의 한 은행에서 행원이 100위안짜리 지폐를 세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디지털 위안화는 우선 중국 내부에서 소액 결제용으로 보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빅 픽쳐’가 될 공산이 크다. 위안화 국제화는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어 세계 경제에서 교환의 매개, 가치 저장의 수단, 회계 단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을 뜻한다. 기축통화는 재정 측면에서는 세뇨리지(화폐 액면가격에서 제조비용을 뺀 화폐주조 차익) 효과를 통한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외환위기 상황에도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것 등의 강점이 있다.

이런 까닭에 중국은 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며 미국 달러화 패권에 강력하게 도전해 온 국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편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 위안화 국제화에 적극 나섰다. 이 덕분에 위안화는 국제 결제 시장에서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은 달러화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위안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1.65%에 그쳤다. 위안화가 달러화(40%)를 뛰어넘으려면 아직 머나먼 얘기지만 위안화를 주요한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의지만은 남다르다.

특히 코로나19의 사태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을 새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하늘에서 헬리콥터를 동원해 돈을 뿌리 듯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서는 미국의 조치에 중국은 달러화의 위력을 새삼 절감하게 됐다. 이 때문에 중국은 달러화에 맞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의지가 강해졌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화폐에서 앞서 가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중국 정부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인민은행은 2014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고, 2017년 중앙은행 내 디지털 화폐연구소를 세웠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디지털 위안화 발행의 법적 기반이 되는 ‘암호법’(密碼法)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암호법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규율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이다. 암호법에서 규정하는 ‘암호’는 은행계좌나 인터넷 개인계정에 진입하기 위해 입력하는 암호(password)와는 다르다. 암호법상의 암호(encryption)는 일종의 암호화 기술이다. 정보를 특정한 변환 방법을 이용해 암호화하고 보안을 인증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를 말한다. 인민은행은 또 80여개의 디지털 위안화 관련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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