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커버스토리] 50년째 서민 물가 바로미터…라면값의 경제학

[커버스토리] 50년째 서민 물가 바로미터…라면값의 경제학

입력 2013-08-31 00:00
업데이트 2013-08-31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건드리면 다치는 ‘서민의 한끼’

보름 뒤면 라면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50년이 된다. 삼양라면은 1960년대 후반 신문에 ‘라면의 영양이 쌀밥보다 뛰어나다’는 광고를 냈다. 1원으로 낼 수 있는 열량을 비교해 봤더니 라면은 31.4㎉로, 쌀밥·콩나물국·김치로 차린 한상(26.1㎉)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생선 조림에 후식까지 넣은 ‘상류생활’의 한 끼는 8.5㎉로 라면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1963년 9월 15일 국내에 처음 나온 라면에는 ‘제2의 쌀’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전후 식량난을 해소하고자 등장한 구원투수였다. 1960년대 시작된 분식장려 정책과 맞물려 인스턴트 라면이 쏟아졌다. 삼양식품은 국가 보건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며 1967년 3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식품 기업으로는 처음이었다.

서민의 곯은 배를 채워 줘야 하다 보니 가격은 최저가였다. 처음 나온 삼양라면의 소비자 가격은 한 봉에 10원, 현재는 780원(농심 신라면 기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시내 버스 요금은 5원에서 1150원으로 라면보다 3배가량 올랐다.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인 짜장면은 1960년대 초 15원으로 라면 한 봉 가격과 비슷했지만 지금은 한 그릇에 5000원은 줘야 먹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낸 통계연보에 따르면 1975년 대비 2011년 서울 물가는 평균 9.4배 올랐다. 라면은 이에 못 미치는 7배 인상에 그쳤다. 버스 요금과 짜장면은 각각 24.4배, 26.4배 올랐다. 라면보다 안 오른 건 담배, 닭고기, 맥주뿐이었다.

라면은 정부의 엄격한 가격 통제를 받았다.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은 1974년 ‘12·7 특별조치’를 통해 라면 등 58개 주요 생필품을 행정규제 품목으로 정했다. 해당 기업은 가격을 올리기 전에 주무부처 및 경제기획원과 협의해야 했다. 라면 업계 관계자는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라면값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을 설명해도 정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가격을 올리기 힘들어 이윤이 적어지자 라면 업체들은 라면에서의 손실액을 메우려고 과자, 조미료, 우유 등 다른 사업에 손대기 시작했다. 또 기존 제품 대신 신제품 라면을 내서 가격을 올려 받는 편법을 썼다.

라면값 통제는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들어서자마자 MB물가지수를 정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민생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했다. 라면은 소주, 두부 등과 함께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물가 안정의 총대를 멘 건 공정거래위원회였다.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라면 업계에서 ‘저승사자’로 통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나온 프리미엄 라면 신라면블랙의 가격(1600원)이 적정한지 살펴보겠다며 돋보기를 들이댔다. 그러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을 담았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농심에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지난해 3월에는 농심, 삼양라면, 오뚜기, 팔도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9년 동안 담합한 사실을 조사해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들은 관례대로 정부의 가격지도를 받았을 뿐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3-08-31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